[사설] 상속세 완화·폐지 논란, 독수독과는 안된다
[사설] 상속세 완화·폐지 논란, 독수독과는 안된다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26.02.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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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보도자료’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태원 회장 명의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했지만 대한상의가 상속세 완화 또는 폐지를 노리려다가 오히려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과 기회균등 그리고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세가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로 인해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사회가 됐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막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형사법에는 ‘독수독과이론’이 있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채취한 열매는 독이 있는 열매’라는 논리로 위법한 수사방법으로 얻은 증거라면, 그 증거에서 파생하는 증거 역시 위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론이다.

대한상의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독수독과이론을 깨달았어야 한다. 즉, 잘못된 가짜뉴스로 국민을 설득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간과하면서 오히려 상속세 논란은 더욱 증폭된 모습이다. 상속세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해서는 명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명분은 독수독과이론은 안된다. 그것을 대한상의가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대한상의 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도 자신의 주장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독수독과이론은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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