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 미확보 국비 배제, 공정 30% 지연 시 개입
- 종합정보시스템 신설, 보조사업 전 주기 투명 관리

[파이낸셜리뷰=조용식 기자]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던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관광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집행 부진과 사후 관리 부족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성과관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28일 공식 공포했다.
100억 원 이상 투입 사업 정밀 타격, 경제 효과 입증 의무화
오는 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공 이후까지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회 예산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지역관광 사업의 혈세 낭비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핵심적인 변화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성과 평가 체계의 도입이다.
정부는 매년 초 세부적인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지자체 사업의 추진 성과를 냉정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차기 사업에 반드시 환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의 수행 상황과 행정 이력, 부진 사업 목록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어 운영된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거나 완공 후 운영난에 허덕이던 기존의 주먹구구식 사업 관행이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이력 관리로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부지 미확보 땐 국비 신청 불가, 공정 30% 지연 시 즉각 개입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이목을 끄는 부분은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인 컨설팅 지원과 보조금 신청 요건의 대폭 강화다.

과거 지자체들은 지역 랜드마크를 표방하며 대규모 테마파크, 해상 케이블카, 역사문화단지 조성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 등 사업 부지를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방재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비부터 신청하여, 토지 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수년간 멈춰 서고 건축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정부는 이러한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교부를 요청할 때 관광자원개발 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 입증 서류와 지방재정투자 및 융자 심사 완료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계획 대비 사업 일정이 30% 이상 지연되는 현장에는 지연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법률, 건축, 콘텐츠 구성, 시설 운영 등 각 분야의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투입함으로써 사업의 적기 완공을 돕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으로 성과관리를 전담할 전문 기관을 공식 지정하고,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성과 평가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유사 중복 투자사업이 축소되고, 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돼 재정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지역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