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건설, 박재윤 회장에게 20년간 23억원어치 매입...오너에게 무엇을 샀나
강산건설, 박재윤 회장에게 20년간 23억원어치 매입...오너에게 무엇을 샀나
  • 최용운 기자
  • 승인 2026.10.13 10: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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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264만원 시작으로 매년 매년 1억원 안팎 거래...누적 22억 9895만원
박 회장 대상 공사대금 추정 매출 16.5억 중 8.3억, 대손처리했나

[편집자주] 최근 성추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재윤 강산건설 회장과 회사와의 자금거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강산건설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사와 박 회장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흐름 및 회계처리 배경과 그 실체에 대해 집중조명한다.

박재윤 회장과 강산건설 본사 사옥 및 CI / 이미지=네이버, 카카오맵, 강산건설 홈페이지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강산건설이 박재윤 회장에 대한 기타채권(미수금)이 16년 만에 감소한 데 대해 ‘회수불가’로 대손 처리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회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지난 20년간 매년 1억원 아팎을 매입해온 사실이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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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 회장 대상 강산건설 매입액 추이(2006~2025년) / 정리=최용운 기자

2006년부터 20년간 누적 매입 23억원...매입 실체는?

13일 본지가 강산건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2006년부터 박 회장으로부터 매년 1억원 안팎을 매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 매입액은 22억 9895만원에 달한다.

장부상 매입액은 ▲2006년 3264만원 ▲2007~2010년 1억 3056만원 ▲2011년 1억 9206만원 ▲2012년 2억 556만원 ▲2013~2015년 1억 200만원이다. 이후에도 매년 1억원 안팎에서 오르내리다 지난해는 9800만원이었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특정 기간은 만원 단위까지 같은 금액이 반복됐고, 연평균은 1억원 남짓이다.

1982년 설립된 강산건설은 ‘토목·포장·해외건설업·산업설비·소방설비·무역업·전기공사업·주택건설업 및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다. 현재 주요 사업지 중 하나로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서 20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1413세대 공동주택을 짓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824억원, 영업이익은 54억원, 당기순이익은 32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상 매입은 본업과 관련한 주된 영업활동에서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회사가 구매할 때 처리하는 계정”이라며 “주택 등의 건설이 본업인 강산건설이 박 회장에게서 어떤 재화를 20년 동안 매년 비슷한 규모로 샀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본지는 박 회장으로부터 회사가 매입한 재화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묻기 위해 강산건설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담당자와 연결되지 않았다.

박재윤 회장 대상 강산건설 매출∙매출채권∙대손상각비 추이(2011~2020년) / 정리=최용운 기자

박 회장 대상 공사대금 추정 매출 16.5억 중 절반 대손처리했나

매입 외 박 회장 대상 매출액 가운데 일부를 회수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산건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박 회장 대상 2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연도별는 ▲2011년 4.8억원 ▲2012년 11.7억원 ▲2013년 0.6억원에 이어 4년 뒤인 ▲2017년 3.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회수하지 않아 매출채권으로 남긴 금액은 ▲2011년 5.1억원 ▲2012년 8.3억원 ▲2013~2020년 0.6억원이다. 매출채권은 해당 연도 말 잔액 기준이므로, 최대금액인 8.3억원이 전체 매출액 중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매출(4.8억원)과 매출채권(5.1억원)이 역전한 점이 눈에 띈다. 2010년 이전 5년간 감사보고서에서는 박 회장 대상 매출이나 매출채권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 2011년 매출액보다 매출채권이 3천만원 높은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건설업이 본업인 강산건설의 매출은 공사대금으로 해석된다. 만일 위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석연치 않은 대손상각 등의 이유로 감소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오너를 위한 무료공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사와 박회장이 이러한 법적 리스크로부터 벗어나려면 관련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3년 줄어든 채권 8.3억원, 행방은?

박 회장에 대한 매출과 매출채권이 집중됐던 2011~201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1년과 2012년에 매출액 합계 16.5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8.3억원이 2012년 매출채권으로 기록됐다. 이 채권은 이듬해인 2013년 0.6억원으로 줄었다. 이 금액은 그해 매출과 같다.

2013년 감소한 매출채권 8.3억원의 행방은 감사보고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확한 내용은 이체내역 등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박 회장의 (공사대금) 납부 ▲대손상각 처리 중 하나로 회계처리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산건설은 ▲2012년 3.3억원 ▲2013년 41.9억원을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계상했다.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불가’ 채권으로 보고 손금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쟁점은 박 회장에 대한 매출채권 감소액이 2013년 대손상각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박 회장에게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로 털어냈다면 그 이유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확인돼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일 대손상각 처리된 채권이 박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것이 배임적 채권 포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행위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경과해 공소시효 도과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위법 여부를 떠나 당시 대손상각비에 박 회장의 채권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회사 측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본지는 박 회장에 대한 매입·매출 항목의 실체,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처리 여부 등에 대해 강산건설의 입장을 듣고자 지난 6일부터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언론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알려왔다. 본지는 강산건설 측의 추가 답변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보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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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2026-10-13 21:03:46
남의것 탓하고 자기배 부르게 하는것은 잘못된 행태 심판~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