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칼럼] 부모님 통장에서 옮긴 병원비, 상속세·증여세 낼까?
[장현수 칼럼] 부모님 통장에서 옮긴 병원비, 상속세·증여세 낼까?
  • 장현수 세무사
  • 승인 2026.11.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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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세무사
장현수 세무사

[파이낸셜리뷰] "어머니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제 계좌로 옮겼는데 괜찮을까요?" 최근 상속세 상담에서 받은 질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와 요양비를 결제하려고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자녀 계좌로 이체했다는 것이다. 부모를 떠나보내고 나면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정리하며 상속세 신고까지 챙겨야 한다. 어머니를 위해 쓴 병원비가 혹시 증여로 과세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사망 전 인출, 쓰임새가 결과를 가른다

사망 전에 큰돈을 출금하면 증여로 의심받기 쉽다. 그러나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례의 5,000만 원을 병원비·요양비로 쓴 3,000만 원과 통장에 남아 있는 2,000만 원으로 나누어 보자.

병원비·요양비로 쓴 돈은 증빙이 핵심

어머니의 의료비를 대신 결제하려고 출금한 돈이라면 사전증여가 아니라 어머니가 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병원 영수증과 결제 내역, 계좌이체 내역을 갖추어야 하고, 개인 요양사에게 지급했다면 요양사를 특정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요양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통장에 남은 돈은 어느 쪽이 유리한가

남은 2,000만 원은 상속세로 과세되든 증여세로 과세되든 어느 쪽이든 세금이 붙는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유리한가다. 사전증여로 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상속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머니의 재산으로 보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받은 돈을 오로지 병원비 결제를 위해서만 받았고 다른 곳에 쓰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빙과 정리 방식이 세금을 바꾼다

피상속인에게 받은 돈이라고 모두 증여는 아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만 썼고 증빙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판단은 쉽지 않다. 여러 세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보기를 권한다.

장현수 세무사 약력

前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 근무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연말정산 검토 위원

前 세무법인 더봄(홍대점) 디택스 근무

現 세무사 장현수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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