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KDB생명 등...소비자보호 '미흡'
삼성화재, KDB생명 등...소비자보호 '미흡'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6.08.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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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등 3곳은 '양호'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삼성화재와 KDB생명,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SBI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 6곳이 소비자보호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민은행과 대구은행, 신한은행 등 3곳은 소비자보호에 대해 양호하다고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6개 권역 6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존에 실시해 왔던 '민원발생평가'를 확장해 총 10개 지표를 점검했으며 부문별로 양호, 보통, 미흡 등 3개 구간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와 KDB생명,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SBI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 6곳이 1개 항목 이상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삼성화재와 KDB생명 등은 다른 기관에 비해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수가 많아 ‘소송건수’ 부문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또 유안타증권도 다른 증권사에 비해 소송건수가 평균을 웃돌았고,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직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사고’ 부문에서 평가가 나빴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은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에 소홀해 비계량 부문의 평가가 낮았다.

이와 관련 SBI저축은행은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와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2개 항목에서, 현대저축은행은 이들 항목과 함께 민원건수 부문에서도 추가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반면 국민은행과 대구은행, 신한은행은 10개 부문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협은행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미래에셋대우증권 등은 9개 부문,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우리카드, 삼성증권 등은 8개 부문이 우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업권별 협회 및 개별 회사에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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