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범죄 급등에 칼 빼든 정부
‘가상화폐’ 범죄 급등에 칼 빼든 정부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9.0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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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끊이지 않자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이르면 연말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가상화폐 실명제를 운영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거래 이후 입·출금 시점부터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국정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지난 1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관련 사기 사건도 끊이지 않자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가상화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감독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시 은행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주로 은행 가상계좌를 사용한다. 이용자가 등록한 은행 계좌와 거래소 운영자가 개설한 은행 가상계좌 사이에 돈이 오가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12월까지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자 역시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뢰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해킹 사고가 나자 이 회사에 가상계좌를 개설해 준 KB국민은행은 관련 계좌를 해지한 바 있다.

앞으로 은행은 가상통화 거래 이후 취급업자나 이용자 자금에 이상한 흐름이 없는지도 감시해야 한다. 취급업자가 이용자에게 보낸 돈이 분산 출금·송금되거나, 가상계좌에 거액이 빈번하게 입금되는 등의 경우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이용자가 입출금 거래할 때 자금세탁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원금·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가상통화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다만 정부는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고 못밖았다. 이에 따라 취급업자가 증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 가상화폐 인가제는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에 기반해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이지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단계에서 인가제는 성급하지만, 유사 금융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현행 법·제도 확대를 통해 정부가 규제에 나서는 동시에 정확한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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