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한화·롯데·태광 등 비금융그룹도 금감원 관리 받는다”
“삼성·현대차·한화·롯데·태광 등 비금융그룹도 금감원 관리 받는다”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09.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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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삼성생명 고리로 한 지배구조 변화 피할 수 없을 듯
출처=금융위원회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 교보, 미래에셋 등과 같은 금융전업그룹 뿐만 아니라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차, 롯데 등 비금융그룹도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은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는 27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이란 2개 이상의 금융관련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에 대해 금융당국이 그룹 전체의 자본·재무 건전성을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제도로, 현행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지주회사에 제한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감독 대상의 금융그룹은 원칙적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업·비은행 가운데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보, 미래에셋 등 금융전업그룹 뿐 아니라 모회사나 계열사에 비금융회사가 포함된 대기업집단인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차, 롯데 등도 금융당국의 통합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복합금융그룹은 지난 2005년 34개(계열사 포함 총 125개사)에서 지난해 말 기준 43개(총 192개사)로 증가했다. 총자산만 살펴보면  3734조원으로 금융회사 전체의 83%나 차지한다.

이미 유럽과 일본 등지 에서는 지난 1990년대말에서 2000년대 초중반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제도와 규정이 마련돼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모자(母子)회사나 계열사간 자본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업권별 규제차익 등을 노린 위험전가 행위에 대한 감독이다.

특히, 동일 기업집단 내 금융사가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경우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에서는 그룹 전체의 연결자기자본이 각 계열사 필요자본의 총합보다 많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가 구축되면 삼성그룹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에서 시작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삼성생명을 고리로 한 삼성의 지배구조가 변화를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주사 전환을 미루고 있는 미래에셋그룹 같은 금융전업그룹도 일부 계열사끼리의 거래로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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