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부당한 담보·보증요구 관행 '여전'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부당한 담보·보증요구 관행 '여전'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6.07.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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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중소기업이 은행권에 대출 신청을 할 때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제3자의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받는 등 부당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은행권의 대출 관련 담보·보증 취급 등 영업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 추진사항’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등 영업현장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시 부당한 담보 보증 등을 요구하는 영업관행이 잔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당 담보·보증과 관련한 은행별 검사 지적건수는 연평균 190건이었던 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담보·보증 관련 은행 민원은 연평균 613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577조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나 보증을 부담한 대출은 전체 66.7%인 385조원에 달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부당한 담보와 보증 요구 사례의 경우 지난해 한 은행의 경우 모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한정근담보를 설정했지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담보채무범위란에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은 모 중소기업에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여전했다.

금감원은 전 은행의 자체 전수점검을 통해 모두 6만 3천여건의 부당사례에 대해 자율시정토록 한 가운데 일부 위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부당 취급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같은 관행과 관련해 은행과 담보 또는 보증부 대출을 거래할 때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란에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자필로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용된 대표이사와 임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추가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담보·보증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할 경우 금감원으로 문의하거나 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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