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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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